인형 뽑기 기계 집게 힘 조절하는 인형 뽑기 조작 잠금 해제하면 불법인가요? ;; 유튜브 보니까 인형 뽑기 조작 잠금 해제해서 인형 싹 쓸어가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ㅠ 이거 영업방해나 절도죄로 처벌받는 거 아닌가요? ;; 기계 주인이 설정해둔 값을 임의로 바꾸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1
인형 뽑기 기계의 설정값을 임의로 해제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형법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습니다.
기계 소유자가 설정해 둔 내부 프로그램이나 난이도 설정을 정당한 권한 없이 조작하여 이익을 취하는 것은 불법 행위입니다. 이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기계의 오작동이나 기능상 오류를 유발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유튜브 등의 영상을 따라 하거나 임의로 기계를 조작할 경우 형사 고소 대상이 되므로 절대로 시도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