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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해서 과태료 부과 통지서 왔는데 감면 방법 없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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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30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해서 과태료 부과 통지서 왔는데 감면 방법 없나요?
비어 있길래 잠깐 세웠다가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으로 신고당했네요 ㅜ 과태료 부과 금액이 10만 원이나 되는데.. 처음 걸린 건데 이의 신청해서 감면받을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있을까요?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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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은 '초범'이라고 해서 과태료를 감면해 주는 법적 규정이 거의 없습니다.
단순히 비어 있어서 세웠다는 이유로는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다만, 고지서를 받고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자진해서 납부하면 과태료의 20%(2만 원)를 깎아주는 혜택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잘못했다가 오히려 감면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억울한 사유가 확실한 게 아니라면 기간 내 자진 납부하시는 게 가장 현실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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