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승 카니발인데 5명 탔을 때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 이용 가능 차량 인가요? 이번 주말에 가족들이랑 놀러 가는데 9인승 카니발에 5명만 타도 버스 전용 차로 주행이 가능한 차량 에 해당하나요? 6명 이상이어야 단속 안 된다는 말이 있어서 법적 기준 확인 부탁드려요!
답변 1
9인승 카니발이라 하더라도 실제 탑승 인원이 5명이라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실 수 없으며, 운행 시 통행위반 단속 대상(과태료/범칙금 6만 원 + 벌점 10점)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별표 1]에 따라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 승용·승합차량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하려면 '실제 6명 이상'이 탑승해 있어야 한다고 엄격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종 기준(9인승 이상)을 갖추었더라도 탑승 인원이 6명 미만(5명 이하)인 상태에서 전용차로로 주행하면 유선 카메라나 암행순찰차에 즉시 적발됩니다.
따라서 이번 주말 여행 시 5명만 탑승하신다면 전용차로가 아닌 일반 차로를 이용해 안전하게 운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