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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개발 용역 계약할 때 일반 관리비랑 이윤 항목 법적 요율이 있나요?

등록일 | 2026-04-23
제품 개발 용역 계약할 때 일반 관리비랑 이윤 항목 법적 요율이 있나요?
외주 업체랑 제품 개발 용역 계약서 쓰는 중인데.. 견적서상 일반 관리비가 5%고 이윤이 10% 정도더라고요;; 이게 국가계약법상 정해진 적정 요율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답변 닷말풍선 1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상 일반관리비는 최대 6% 이내, 이윤은 총원가의 10% 이내로 법적 요율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민간 계약에서도 이 기준을 가이드라인으로 삼는 경우가 많으며, 질문하신 일반관리비 5%와 이윤 10%는 법적 기준 안에서 책정된 지극히 정상적이고 적정한 수준이고요.
    업체 측에서 이보다 더 높은 요율을 요구한다면 국가계약법 기준을 근거로 조정을 요구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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