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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중단후 기성고감정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9
조회수 | 0
몆년전 주택신축시 착공지연과 구두로 약속한 부분의 미이행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기존에 토목공사는 완료되어 있던 곳이라 하도급 업체가 진행한 것은 30평 건물 설계와 바닥 기초 공사만 해놓고 중단되었는데 총건축비의 30%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약한 건설사는 계약금 10%받고 현재 폐업한 상태입니다
질문은 현재 바닥기초공사한 것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인데 사진만 찍어놓으면 나중에 기성고 감정 받을때 문제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