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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나왔는데 이의신청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5-12-23
신호 위반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 나왔는데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블랙박스 보면 신호 바뀌기 전에 진입한 게 나오거든요. 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 이의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경찰서 가면 되나요? 도로교통법 위반 이의신청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닷말풍선 1

  • 블랙박스로 입증 가능하면 이의신청 하시면 됩니다. 통고처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하시면 되고요.
    이의신청하면 즉결심판이나 정식재판 진행됩니다. 블랙박스 영상 제출하시고요.
    인정되면 범칙금 취소됩니다. 근데 기각되면 벌금형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명백한 증거 있으시면 시도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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