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주차 자리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면 벌금 (과태료) 나오나요? 단속 대상인지 궁금해요 아파트나 마트에 경차 전용 자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일반 대형 차량이 주차하면 법적으로 벌금을 물거나 견인될 수도 있는 건지, 강제성이 있는 규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아파트 단지나 대형마트 주차장에 설치된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대형차나 일반 SUV 차량이 주차하더라도 법적으로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거나 강제로 차량이 견인 조치되는 처벌 조항은 전혀 없습니다.
현행 주차장법령상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는 경차 전용 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만, 일반 차량이 이를 위반해 주차했을 때 벌칙을 주는 법적 페널티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고요.
예를 들어 법을 어겼을 때 칼같이 10만 원의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오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나 전기차 충전 구역과 달리, 경차 전용 자리는 순수한 주차 문화 에티켓 및 양보의 영역에 속합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나 마트 보안팀으로부터 차량 이동 권고를 받거나 자체 경고 스티커가 전면 유리에 부착되는 행정적 제재는 당할 수 있으나, 전산으로 과태료 처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강제성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