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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협의서 작성할 때 뭘 주의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5-12-29
협의이혼 준비하면서 이혼 재산분할 협의서 작성하는데 법적으로 문제없으려면 어떻게 써야 하나요? 이혼 재산분할 협의서는 공증 받아야 효력 있나요? 나중에 번복할 수도 있나요? 이혼 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경험 있으신 분들 팁 좀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이혼 재산분할 협의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은

    당사자 인적사항
    재산 목록 (부동산 예금 등)
    분할 비율 또는 방법
    이행 기한
    위반 시 처리 방법
    공증은 필수는 아닌데

    공증받으면 집행력 생깁니다

    나중에 약속 안 지키면 바로 강제집행 가능하거든요

    번복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협의서 작성 후에는 변경 어렵고요

    사기나 강박으로 작성했으면 취소 가능한데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주의사항은

    숨긴 재산 없는지 확인
    채무도 명확하게 정리
    양육권이랑 양육비 별도 작성
    위자료도 분할이랑 구분
    협의서 작성 전에 변호사 검토받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나중에 분쟁 생기면 고치기 어렵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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