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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명도 절차 어떻게 되나요? 강제로 나가야 하나요?

등록일 | 2025-12-29
집주인이 경매로 넘어가서 낙찰자가 경매 명도 절차 진행한다고 해요. 경매 명도 절차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경매 명도 절차에서 이사 비용 받을 수 있나요? 대항력 있으면 안 나가도 되는 건가요? 경매 명도 절차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경매 낙찰되면 낙찰자가 명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 있으면 안 나가도 됩니다

    대항력 요건은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배당요구 종기 전
    이거 충족하면 보증금 다 받을 때까지 거주 가능해요

    대항력 없으면 나가셔야 합니다

    명도 거부하면

    낙찰자가 명도소송 제기
    승소 후 강제집행
    강제로 퇴거 당함
    이사 비용은 따로 안 줍니다

    명도 협상할 때 이삿짐 비용 요구할 수는 있는데

    법적으로 받을 권리는 없어요

    낙찱자가 협상으로 주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명도 절차 협상 팁은

    빨리 나가주면 이사비 달라고 요구
    명도일 협의
    잔금 정산 확인
    대항력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변호사 상담 받아서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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