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중인데 쉬는 시간 30분 동안 무급 여부가 법적으로 맞나요? 6시간 일하는데 사장님이 쉬는 시간 30분은 시급에서 뺀다고 하네요 ;; 근데 쉬는 시간 에도 손님 오면 계산 다 해줘야 하거든요 ㅠ 사실상 일하는 건데 무급 처리하는 게 여부 상 법적으로 정당한가요? ㅜ
답변 1
손님이 올 때마다 계산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휴게시간'이 아니라 '일하는 시간(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무급 처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장님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마음대로 쉬거나 외출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하는데, 언제 올지 모르는 손님을 기다리며 근무지를 지키는 건 '대기시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손님을 응대했던 날짜와 시간, 계산 포스기 기록, 사장님과 나눈 문자 내역 등을 증거로 잘 보관해 두세요.
사장님께 "손님 응대하는 시간은 대기시간이라 시급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해결이 안 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시면 미지급된 시급을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