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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임차인 보증금 인수여부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9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권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해당 물건에 전입+확정일자 있는 계약서+점유 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 '갑'이 존재하는데
이 임차인은 전 소유주 '을'과의 보증금반환 문제로 강제경매신청을 한바 있으며,
이후 법원에서 화해조정권고를 받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걸로 보입니다.
이후 다시 경매신청이 되어 '병'이 낙찰받았고, 이 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갑'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임차인은 대항력은 있으나,
화해조정권고 결정으로 보증금은 '을'에게 청구 할수 있고
현 낙찰자인 '병'에게는 보증금 인수가 안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즉 '병'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받지 않았으므로(화해조정으로 임대차계약 종료)
단순 매수자 입장이 인정되어 보증금 인수사항이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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