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배우자의 국민 연금을 제가 분할해서 수급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뭔가요? 이혼 후에 전 배우자가 받는 국민 연금 에 대해 분할 수급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다른 소득이 있어도 상관없이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답변 1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두 분 모두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면 분할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돈을 벌고 있거나 다른 소득이 있어도 상관없이, 전 배우자가 낸 연금 기여분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은 법적으로 나눠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이혼 후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기한만 잘 지키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본인도 수급 연령이 되어야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점만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