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미성년자가 라이터를 구매하는 게 법적으로 금지 기준 인가요? 편의점 알바 중인데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미성년자가 라이터를 사러 왔더라고요.. 술이나 담배는 아닌데 라이터도 청소년 보호법상 판매 금지 품목 기준 에 들어가는 건지 팔아도 되는 건지 헷갈립니다 ;;
답변 1
라이터는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유해물건이나 판매 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 미성년자에게 파는 것 자체로 법적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유해물품은 술, 담배, 본드, 부탄가스 등이며 일회용 라이터는 법적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불장난으로 인한 화재 위험 때문에 매장 방침이나 점주 지침으로 미성년자 판매를 자체 제한하는 편의점이 많습니다.
법적으로 과태료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매장 안전을 위해 점장님이나 사장님께 미성년자 라이터 판매에 대한 매장 지침을 미리 물어보고 맞추시는 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