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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종류에 뭐가 있나요? 합의하면 처벌 안 받는 거 맞죠?

등록일 | 2025-12-24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상태인데, 친고죄라서 합의하면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친고죄종류가 여러 가지라던데 정확히 어떤 게 있나요? 그리고 합의만 하면 정말 처벌 안 받는 게 확실한가요? 상대방이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요구하는데 너무 큰 것 같아서요. 적정 합의금 수준도 알고 싶고, 합의서 작성할 때 주의할 점도 궁금합니다. 만약 합의가 안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친고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친고죄는 피해자 고소 있어야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 모욕, 경미한 폭행, 과실치상 같은 게 친고죄고요. 합의하고 고소 취하하면 공소권 없어서 처벌 안 받습니다.
    근데 이미 기소된 후면 합의해도 재판 진행됩니다. 양형에 반영되긴 하지만 무조건 무죄는 아닙니다.
    합의금 500만원이 적정한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피해 정도나 상대방 요구 수준 따져보셔야 하고요.
    합의서엔 고소 취하 조항 명확히 넣으셔야 합니다. "민형사상 이의 제기 않음" 같은 문구 꼭 넣으시고요.
    합의 안 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최대 3년 징역이나 500만원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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