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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인지대계산 어떻게 하나요? 소송비용 궁금해요

등록일 | 2025-12-30
지인한테 빌려준 돈 3천만원 받으려고 소송 준비 중인데요. 민사소송인지대계산 방법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청구 금액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진다고 들었는데, 3천만원이면 인지대가 얼마나 나올까요? 그리고 인지대 외에 송달료 같은 것도 따로 내야 한다던데 대략 총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상대방한테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법원 홈페이지에 계산기 같은 게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3천만원 청구 소송이면 인지대가 약 165,000원 정도 나옵니다.청구금액에 따라 인지대가 다른데 1천만원 넘어가면 계산식이 좀 복잡해지거든요.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가시면 인지액 자동계산 메뉴가 있어요. 거기 청구금액만 입력하면 바로 나옵니다.인지대 외에 송달료도 따로 내야 하는데 보통 5회분 기준으로 10만원 정도 예납하고요. 나중에 실제 사용한 만큼만 정산되고 남은 건 돌려받습니다.승소하면 인지대랑 송달료 같은 소송비용을 상대방한테 청구할 수 있긴 한데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는 별개 문제거든요. 상대방이 재산이 없거나 버티면 받기 어렵습니다.변호사 선임하시면 착수금이랑 성공보수도 추가로 드니까 총 비용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사나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는 게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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