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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생활 수급자인데 주소 이전하면 수급 비 끊기거나 다시 심사받나요?

등록일 | 2026-06-18
기초 생활 수급자인데 주소 이전하면 수급 비 끊기거나 다시 심사받나요?
사정상 다른 구로 주소를 이전 해야 할 것 같은데.. 수급자 자격이 자동으로 유지되는 건지 아니면 이사 간 곳에서 다시 소득 조사를 받아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주소 이전 신고 늦게하면 수급 비 지급이 정지될 수도 있는 건지 걱정되네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다른 구로 이사를 가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자동으로 박탈되거나 처음부터 소득 조사를 다시 받지는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전산망을 통해 기존 관할 구청에서 이사 간 새 관할 구청으로 수급자 관리 대장이 안전하게 이관되기 때문이고요.

    다만 이사 간 지역의 전세/월세 시세 기준에 따라 주거급여 한도액이 일부 조정되어 매달 나오는 총 수급비 액수가 소폭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 이전 신고를 고의나 과실로 미루게 되면 전산 불일치로 인해 수급비 지급이 일시 정지되거나 나중에 과오급된 금액을 정산 환수당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이사 후 14일 이내에 새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서식을 반드시 접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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