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서류 작성하는데 직계존비속범위를 확인하라고 하네요.
직계존비속이 정확히 누구까지 해당하나요? 조부모, 손자까지는 포함되는 거 맞죠? 형제자매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라던데 맞나요?
양자나 계자녀도 직계존비속에 포함되나요?
상속세 공제나 증여세 계산할 때도 직계존비속 여부가 중요하다던데, 법적으로 정확한 범위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같은 윗세대입니다.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 증손자 같은 아랫세대고요.
형제자매는 방계혈족이라 직계존비속 아닙니다. 4촌 이내 혈족이긴 한데 직계는 아니고요.
양자는 입양 성립하면 법적으로 친자와 같습니다. 직계비속 맞고요.
계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자녀인데 입양 안 했으면 직계비속 아닙니다. 입양해야 인정됩니다.
상속세나 증여세 공제 계산할 때 직계존비속 여부가 중요합니다. 직계면 공제 한도 높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