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다투다가 상대방 뺨 한 대 때렸어요.
경찰 조사받고 단순폭행으로 넘어갔는데, 단순폭행벌금이 보통 얼마나 나오나요? 초범이면 적게 나올까요?
합의하면 벌금 안 내도 되나요? 아니면 벌금은 어차피 내야 하는 건가요?
상대방이 합의금으로 200만원 요구하는데 적정한 수준인지 모르겠어요. 단순폭행으로 전과 남으면 취업에 불이익 있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ㅠ
답변 1
단순폭행 벌금은 초범 기준 50~200만 원 정도입니다.
폭행죄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입니다. 뺨 한 대 정도면 경미한 폭행이라 벌금형 가능성 높습니다.
합의해도 벌금은 별개입니다. 합의하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받을 수 있는데 기소유예면 벌금 안 나오고 선고유예면 형 유예됩니다.
합의금 200만 원은 사안에 따라 다른데 뺨 한 대 정도면 좀 높은 편입니다. 보통 50~150만 원 선입니다.
벌금형 받으면 전과 남습니다. 취업 시 범죄경력조회 나올 수 있고요. 다만 5년 지나면 수사경력 조회 안 나옵니다.
빨리 합의 시도하시고 변호사 선임하면 감경 받는 데 도움됩니다. 초범이면 충분히 좋은 결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