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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소멸기간 지나면 정말 안 내도 되나요?

등록일 | 2026-04-28
국세소멸기간 지나면 정말 안 내도 되나요?
오래된 세금 체납이 있는데 국세소멸기간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국세소멸기간이 정확히 얼마나 되나요? 5년인가요 10년인가요? 기간 지나면 정말 납부 의무가 없어지는 건가요? 소멸시효 중단 사유 같은 것도 있다던데, 어떤 경우에 시효가 다시 시작되나요? 세무서에서 독촉장 보내면 시효가 중단된다는 얘기도 있고.... 정확한 정보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국세도 소멸 시효라는 게 있어서 보통 5억 원 미만은 5년, 그 이상은 10년이 지나면 납부 의무가 없어지는 건 맞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소멸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세무서에서 독촉장을 보내거나, 고지서를 발송하거나, 통장을 압류하는 순간 시효가 즉시 중단되고 그때부터 다시 5년이 카운트되기 때문이고요.

    아무런 조치 없이 세무서가 5년 동안 가만히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무서가 징수 활동을 멈춘 상태에서만 시효가 흐르기 때문에, 단순히 시간만 끈다고 해결되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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