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성인이 돼도 한부모 가정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나이 제한이 궁금해요. 제가 혼자 아이를 키워왔는데 이번에 혜택을 받으려고 증명서를 떼보려거든요.. ! 한부모 가정 증명서 발급을 받으려면 자녀의 나이가만 18세 미만(학업 중이면만 22세 미만)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진 게 맞는 건가요? ?
답변 1
한부모가족 증명서는 자녀가 만 18세 미만(학업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일 때까지만 발급이 가능한 게 맞습니다.
법적으로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은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를 돕는 것이 목적이라서, 자녀가 성인이 되어 경제적 독립이 가능하다고 보는 나이가 지나면 자격이 상실되거든요. 다만 군 복무 중이라면 그 기간만큼 연장되어 만 25세 미만까지 인정받기도 합니다.
이미 자녀가 나이 제한을 넘었다면 더 이상 증명서 발급은 어렵지만, 과거에 한부모가족이었다는 사실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니 특정 기관에서 과거 이력이 필요하다면 당시의 수급 기록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