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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수치 0.03% 나왔는데 면허 정지되나요?

등록일 | 2025-12-24
음주 단속 걸려서 측정했는데 0.03% 나왔어요. 음주측정 수치가 낮은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면허 정지되나요 취소되나요?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0.03%면 단속 기준 0.03% 딱 걸친 건데 이럴 때는 어떻게 되나요? 이의신청 같은 거 할 수 있나요? 음주측정 수치 낮으면 처벌도 약한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ㅠ

답변 닷말풍선 1

  •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입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정지고요.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입니다.

    0.03% 딱 걸리셨으면 면허정지 대상이고요.
    정지 기간은 100일입니다.

    벌금은 300만원 이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인데요.
    초범이면 보통 벌금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측정 수치 이의신청은 30분 후 재측정 요청하실 수 있는데요.
    이미 단속 끝나셨으면 어렵습니다.

    측정 절차상 하자 있으면 다툴 수 있는데요.
    단순히 수치 낮다는 이유로는 처벌 면제 안 됩니다.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 통해 양형 자료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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