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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 유산 정리하는데 공동 상속인 대표자 선정 서류가 따로 있나요? ㅠ 형제들 동의서요 ;;

등록일 | 2026-04-28
아버님 유산 정리하는데 공동 상속인 대표자 선정 서류가 따로 있나요? ㅠ 형제들 동의서요 ;;
제가 대표로 처리하기로 했는데 은행에서 대표자 선정 서류 가져오라네요.. 법적으로 효력 있는 양식이 따로 있는 건지, 인감증명서만 있으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은행에서 요구하는 대표자 선정 서류는 보통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와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입니다.

    형제들이 "이 사람이 대표로 처리하는 데 동의합니다"라고 도장을 찍은 서류가 있어야 은행도 나중에 생길 분쟁을 피할 수 있거든요. 법적으로 딱 정해진 국가 양식은 없지만, 은행마다 자기네 전용 양식을 주기도 하니 미리 받아오시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각자의 인감도장과 신분증 사본도 꼭 필요하니까요, 형제들 모일 때 한꺼번에 서류 작업 마치시는 게 두 번 걸음 안 하는 요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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