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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지급 안 해줬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1-02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 통보받고 바로 나가라고 했어요. 해고예고수당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회사에서 안 준다고 하네요. 해고예고수당은 법으로 정해진 거 아닌가요? 30일치 평균임금 받을 수 있다던데 맞나요? 회사가 안 주면 노동청에 진정 넣으면 되나요? 해고예고수당 지급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제한 같은 것도 있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 안 하면 30일분 임금 상당액 지급이 맞습니다.
    회사에서 계속 안 준다면 노동청 진정 많이들 하시고요. 청구 가능 기간도 있으니 너무 늦추지 않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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