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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갱신했는데 확정 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4-28
월세 계약 갱신했는데 확정 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요?
보증금은 그대로고 월세만 올랐거든요 ;; 월세 계약 갱신 시 확정 일자 새로 안 받으면 나중에 대항력 문제 생길까요? ㅠ 기존 확정 일자 효력이 연장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닷말풍선 1

  • 보증금은 그대로고 월세만 올리신 거라면,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굳이 새로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보증금까지 올리게 된다면, 그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는 새로운 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셔야 그만큼의 대항력이 생기거든요.

    지금처럼 월세만 바뀐 경우에는 바뀐 내용이 적힌 계약서만 잘 보관해 두시면 나중에 보증금 돌려받는 데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불안하시면 계약서 여백에 '월세 얼마로 변경'이라고 적고 주인과 같이 사인만 해두셔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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