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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구약식' 처분 내렸다는데 구약식 처분 의미 정확히 뭔가요? ㅠ

등록일 | 2026-04-23
검찰에서 '구약식' 처분 내렸다는데 구약식 처분 의미 정확히 뭔가요? ㅠ
구약식 처분 의미가 정식 재판 안 가고 벌금형으로 끝낸다는 뜻 맞죠? 맞나요? ;; 전과 남는 건 똑같은 건지, 억울하면 정식 재판 청구 며칠 안에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구약식은 검사가 피고인을 법정에 세우지 않고 서면 심사만으로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처분입니다.
    정식 재판의 번거로움은 없지만 벌금형도 엄연한 형사 처벌이라 전과 기록(벌금형 전과)이 평생 남게 되는 것은 똑같고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니, 무죄를 다투거나 벌금액이 너무 억울하다면 이 기한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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