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버스 어린이 요금 기준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초등학생까지인가요? 경기 버스 어린이 요금 기준이만 6세부터만 12세까지 맞나요? ;; 중학생인데 초등학생 요금 내면 부정 승차로 벌금 30배 내야하는 거 맞죠? 맞나요? 정확히 알고 싶어요!
답변 1
경기 버스 어린이 요금 기준은 만 6세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까지이며, 중학생(만 13세 이상)은 청소년 요금을 내야 합니다.
초등학생이라도 만 13세가 넘었거나 반대로 중학생이라도 만 13세가 안 되었다면 나이 기준으로 요금을 적용받는 것이 법적 원칙이기 때문이고요.
중학생인데 고의로 어린이 카드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승차 구간 요금과 그 30배의 부가금을 내야 하니 제 나이에 맞는 카드를 사용하시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