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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랑 사는데 동거인 전입 신고 하고 세대 분리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6-06-15
친구랑 사는데 동거인 전입 신고 하고 세대 분리 가능한가요?
동거인 전입 신고 시 별도 세대 분리 신청하면 청약할 때 세대주로 인정받는 거 맞죠? 맞나요? ;; 집주인 동의 없어도 주민센터에서 바로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친구가 살고 있는 일반 아파트나 빌라 주소지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동일 주택 내에서 본인만 별도의 독립 '세대주'로 분리 등록하는 것은 법적·행정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청약 자격(세대주 요건)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법 가이드라인상 일반적인 하나의 주택 안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단 하나의 '세대'만 구성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고요.
    주민센터에 신고를 하시면 본인은 세대주 신분이 아닌 단순 '동거인(세대원 밑의 거주자)' 명부로만 전산 등재될 뿐이며, 동거인은 법정 세대주가 아니기 때문에 1순위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요구하는 아파트 청약 조항에 일절 지원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전입신고 행정 처리 자체는 집주인의 인감 도장 동의서가 필수 조항은 아니지만, 추후 임대차 계약 위반(무단 전대차) 오인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사전에 집주인에게 가볍게 양해를 구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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