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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랑 연 끊고 싶은데 법적으로 부모 자식 호적 파기 여부 가능한가요? ㅠ

등록일 | 2026-05-26
부모님이랑 연 끊고 싶은데 법적으로 부모 자식 호적 파기 여부 가능한가요? ㅠ
부모 자식 호적 파기(파양) 여부 친생자면 아예 불가능하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 성인 돼서 아예 남남으로 살고 싶은데 서류상으로 지울 방법 아예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ㅠㅠ

답변 닷말풍선 1

  • 질문자님이 친생자(유전학적으로 진짜 친부모와 자식 관계)인 경우라면 성인이 되었든 어떤 사정이 있든 법적으로 부모 자식 관계를 끊고 서류(호적)를 파기하는 것은 백 퍼센트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민법 체계상 혈연으로 맺어진 친자 관계는 인위적인 행정 절차나 소송을 통해 말소하거나 의절할 수 없도록 법 막이 철저히 쳐져 있기 때문인데요. '호적 파기(파양)'라는 제도는 오직 입양을 통해 맺어진 가짜 부모 자식(양부모 관계) 사이에서만 법적으로 성립하는 개념입니다.

    서류상 남남이 될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엮이지 않는 상책은 있습니다. 성인이 되신 후 주소지를 완전히 분리하여 단독 세대주를 구성하시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부모님이 내 '주민등록등초본'을 마음대로 열람하거나 발급받지 못하도록 전산 차단 신청(열람 제한)을 해두시면 서류상 추적을 완벽히 막고 완벽한 타인처럼 독립된 삶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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