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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타고 자동차 전용 도로 들어갔다가 단속 됐는데 딱지 벌금 얼마인가요?

등록일 | 2026-05-12
오토바이 타고 자동차 전용 도로 들어갔다가 단속 됐는데 딱지 벌금 얼마인가요?
네비 잘못 보고 자동차 전용 도로로 진입했다가 경찰 단속 에 걸렸어요 ㅠ 범칙금 말고 벌점도 나온다는데 정확한 딱지 벌금 액수가 얼마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오토바이의 자동차 전용 도로 진입은 단순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 처벌 대상(벌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3조 위반으로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보통 현장 단속되면 벌금 30만 원 정도가 나오고, 벌점은 따로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신호 위반 등이 겹치면 벌점이 나옵니다.)

    네비게이션 설정에서 '이륜차 경로'를 반드시 체크하시고, 이미 딱지를 떼였다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선에서 즉결심판 등으로 선처를 구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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