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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로 군 복무 중인데 부대 관사로 전입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법적 의무인가요?

등록일 | 2026-09-15
장교로 군 복무 중인데 부대 관사로 전입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법적 의무인가요?
주소지를 부대로 옮기려는데.. 현역 장교도 군 복무 지에 전입 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건지, 안하면 과태료 나오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30일 이상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관사에 입주하셨다면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신자 관사나 아파트 관사 입주 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전입신고를 하실 수 있으니, 주소지 이전을 통해 연말정산 혜택이나 행정상 불이익을 예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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