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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관장이 양자기로 건강 체크해 준다는데 이거 무면허 의료 행위로 처벌 안 받나요?

등록일 | 2026-08-04
헬스장 관장이 양자기로 건강 체크해 준다는데 이거 무면허 의료 행위로 처벌 안 받나요?
몸 상태 봐준다면서 양자기 라는 기계를 쓰더라고요 ;; 의사도 아닌데 헬스장에서 건강 진단 비슷한 걸하는 게 법적으로 의료 행위 위반인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헬스장 관장이 양자기를 사용해서 몸 상태를 봐주는 것 자체가 바로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관건은 그 결과를 "참고용 정보"로 안내했는지, 아니면 "이런 질환이 있다"처럼 의학적 진단을 내리듯 말했는지입니다. 후자에 해당하면 의료법 제27조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돈을 받았는지 여부는 상관없고, 진단처럼 보이는 행위를 했는지가 기준이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만약 관장이 특정 질환명을 언급하며 치료나 제품 구매를 권했다면 그 부분은 확실히 위법 소지가 있으니, 정확히 어떤 말을 들으셨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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