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승 카니발은 법적으로 승용차 인가요 승합차 인가요? 구분 법 좀 알려주세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타려는데 헷갈리네요 ;; 자동차 관리법상 승용차와 승합차를 나누는 법적 구분 법 (인승 기준 등)이랑 세금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9인승 카니발은 자동차관리법의 기준에 따라 '승합차'가 아니라 명백한 '승용차'로 분류됩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차량의 종류를 나누는 승차 정원 조항에 의거하여, 탑승 인원이 10인 이하인 자동차는 전부 승용차 범주에 들어가고 11인 이상부터만 비로소 승합차로 분류되기 때문이고요.
이 분류에 따라 매년 내는 자동차세 역시 승합차의 저렴한 정액 세금이 아니라 일반 세단형 차량과 똑같이 엔진 배기량(cc)을 기준으로 부과되어 세금 면에서는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조항의 경우에는 승용차 신분이라 하더라도 차량 내부에 실제 6명 이상의 인원이 탑승하고만 있다면 카니발 9인승 차량도 합법적으로 전용차로를 주행할 수 있는 특례 혜택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