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생전에 형한테만 재산 다 증여하셨어요.
증여도 유류분 침해가 되나요? 상속만 유류분 청구 가능한 줄 알았는데 증여도 된다던데요.
증여받은 지 오래됐는데도 유류분 청구 가능한가요? 기간 제한 같은 게 있나요?
증여 유류분 청구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시면 절차랑 결과 어떻게 됐는지 공유해주세요!
답변 1
증여가 유류분 침해인지 판단할 때는 상속 개시 전 10년 내 증여 합산 여부, 증여 규모, 상속인의 법정 상속분 비교가 기준입니다.
증여받은 지 오래되었더라도 청구 기간(상속 개시 및 증여 사실 인지 후 3년) 안이면 청구 가능
절차: 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 재산 분할 결정
증여 유류분 침해 경험자들은, 증여 내역과 가액 산정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