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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적색불 일 때 우회전하면 무조건 단속 되나요? ㅠ

등록일 | 2026-07-29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적색불 일 때 우회전하면 무조건 단속 되나요? ㅠ
일시정지 하고 우회전 했는데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 적색불 시 금지라고 하더라고요 ;; 이거 카메라에 찍혔으면 무조건 단속 대상인 거 맞나요? ㅠ 과태료가 일반 도로보다 비싸다던데 ㅜ

답변 닷말풍선 1

  •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정지선 직전에 완전히 멈추지(일시정지, 속도 0km/h) 않고 우회전했다면 신호위반 및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맞습니다.

    적신호 시에는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후 진행해야 하며, 특히 스쿨존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없어도 무조건 일단 멈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바퀴를 정지시켰다가 주변을 살핀 후 안전하게 우회전하셨다면 정상 통행이므로 단속되지 않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은 일반 도로보다 과태료 및 범칙금이 약 2배 높게 부과(신호위반 기준 승용차 12만 원/벌점 30점)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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