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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증여 계약서 작성해야 하나요? 부모님한테 받는데요

등록일 | 2025-12-24
부모님이 현금 주신다는데 현금증여 계약서 꼭 써야 하나요? 증여세 신고할 때 필요하다던데 양식이 따로 있나요? 공증까지 받아야 하나요? 계약서 없이 그냥 송금받으면 나중에 문제 될까요? 세무조사 나오면 어떻게 증명하죠? 현금증여 경험 있으신 분들 계약서 작성하셨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현금증여 계약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증여세 신고 시 증빙자료로 필요하고요.
    나중에 세무조사 나오면 증여 사실 입증해야 합니다.

    양식은 특별히 정해진 건 없는데요.
    증여자, 수증자, 증여 금액, 증여일 명시하시면 됩니다.

    공증까지는 필수 아닌데요.
    금액 크시면 공증받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계약서 없이 송금만 받으시면요.
    나중에 증여인지 차용인지 다툼 생길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하셔야 하고요.

    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세무사 상담 받아서 정확한 절차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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