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현금 주신다는데 현금증여 계약서 꼭 써야 하나요?
증여세 신고할 때 필요하다던데 양식이 따로 있나요? 공증까지 받아야 하나요?
계약서 없이 그냥 송금받으면 나중에 문제 될까요? 세무조사 나오면 어떻게 증명하죠?
현금증여 경험 있으신 분들 계약서 작성하셨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1
현금증여 계약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증여세 신고 시 증빙자료로 필요하고요.
나중에 세무조사 나오면 증여 사실 입증해야 합니다.
양식은 특별히 정해진 건 없는데요.
증여자, 수증자, 증여 금액, 증여일 명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