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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5km로 갔는데 자동차 도로 교통 법규 위반인가요?

등록일 | 2026-05-26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5km로 갔는데 자동차 도로 교통 법규 위반인가요?
30km 제한인데 살짝 넘은 거 같아요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 교통 법규 위반 단속 기준이 1km만 넘어도 바로 찍히는 거 맞나요? ㅠ 딱지 날아올까봐 조마조마해서 질문 드립니다 ㅜ

답변 닷말풍선 1

  •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도로에서 35km/h로 주행하셨다면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이며 단속 카메라 기계 세팅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 딱지가 날아올 수 있습니다.

    일부 운전자들 사이에서 10km/h까지는 과속을 해도 카메라가 봐준다는 소문이 돌고 있지만 스쿨존만큼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지자체와 경찰청이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 전산망의 오차 범위를 매우 타이트하게 설정해두었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 기계의 일시적인 전산 오류나 타이어 마찰 계수 등을 고려해 단속 카메라마다 약 5km에서 10km 안팎의 유예 한도를 걸어두기는 합니다. 그러나 시속 35km라면 이미 단속 기준 경계선에 아슬아슬하게 걸치거나 초과한 상태이므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스쿨존 과속은 일반 도로보다 벌금 성격의 과태료가 2배 가중되어 최하 7만 원부터 시작하므로 앞으로는 스쿨존 표지판이 보이면 계기판 바늘을 20km대까지 확실히 낮추고 서행하시는 게 인생을 지키는 꿀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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