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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인 질문있습니다.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9
조회수 | 0
1) 파산한 법인에 대해서는 폐업 전 파산관재인(변호사)를 법인 대표로 사업자등록 정정하는 것이 맞나요? 그렇다면 근거는 무엇일까요..
2) 파산한 법인이 국세등 체납자라면 파산관재인이 그에 대한 어떤책임이 있나요?
만약 그액체납자의 경우 국가에 의해 체납자 명단 공개가 되는데 관재인이 법인 대표가 되면 관재인 이름으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가 되는 것인가요
관련 지식인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