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임대 계약하려는데 토지임대차계약서 양식이 필요해요.
일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랑 다른가요? 토지는 특별히 넣어야 할 조항이 있나요?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써도 되나요? 법무사 통해서 작성하는 게 안전할까요?
토지임대차계약서 작성 경험 있으신 분들 주의할 점 좀 알려주세요!
답변 1
토지임대차계약서 양식은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이나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에 양식 있습니다.
일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와 다릅니다. 토지는 건물 없으니 용도(농지, 주차장, 창고 등) 명시해야 하고 지상물 설치 여부나 원상복구 의무 같은 조항 필요합니다.
특별히 넣어야 할 조항은 토지 용도, 지상물 설치 허용 여부,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의무, 지료 인상 기준 등입니다.
인터넷 양식 써도 되지만 금액 크거나 장기 계약이면 법무사 통해서 작성하는 게 안전합니다.
주의할 점은 토지 지번 정확히 적고 용도 명확히 하고 원상복구 범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