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배우자 아이를 친양자 입양하려고 해요.
친양자 입양은 일반 입양이랑 어떻게 다른가요? 법적 효력이 더 강한 건가요?
법원 허가 받아야 한다던데 절차가 복잡한가요? 법무사 도움 받아야 하나요?
친양자 입양 경험 있으신 분들 절차랑 필요한 서류 좀 알려주세요!
답변 1
친양자는 민법상 특별한 입양 제도입니다. 일반 입양과 차이는 법적 효력입니다. 친양자는 친생부모와 관계가 완전히 끊기고 양부모의 친자녀가 됩니다.일반 입양은 친생부모와 관계 유지되고 성도 안 바뀝니다. 근데 친양자는 양부모 성과 본 따르고 친생부모 상속권도 없어집니다.법적 효력은 친양자가 더 강합니다. 완전히 친자녀가 되는 거니까요. 재혼 가정에서 아이를 완전히 내 자식으로 만들고 싶을 때 씁니다.법원 허가 필요합니다.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 청구하면 법원이 심리해서 허가 여부 결정하고요.절차는 입양 청구서 작성해서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법원 조사관 상담 거쳐서 심판받습니다. 보통 6개월 정도 걸립니다.필요 서류는 입양 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친생부모 동의서 같은 겁니다. 친생부모 동의가 중요한데 친부모 모두 동의해야 하고요.법무사 도움받으면 서류 작성이랑 절차 진행 편합니다. 근데 본인이 직접 해도 가능하고요. 가정법원이나 법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