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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주차장 에 외부 차가 무단 주차 하고 일주일째 안 빼는데 강제 집행 되나요?

등록일 | 2026-07-31
상가 주차장 에 외부 차가 무단 주차 하고 일주일째 안 빼는데 강제 집행 되나요?
상가 전용 주차장인데 모르는 차가 무단으로 주차 하고 연락도 안 받아요 ;; 견인 업체 불렀더니 사유지라 함부로 못 한다는데.. 법원에 강제 집행 신청해서 차를 치우거나 보관료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영업 방해가 너무 심하네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상가 주차장 무단 주차 차량은 쉽게 말해 '사유지라는 이유로 견인업체나 지자체가 임의 견인을 해주지 않으므로, 법원에 '방해배제청구소송' 및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하셔야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사유지 무단 주차 차량을 임의로 레카차로 끌어내거나 장치를 걸면 오히려 형사상 재물손괴나 권리행사방해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차량 전면에 경고장(차량 방치 시 일자별 주차료 부과 안내)을 붙이고 사진/CCTV 증거를 확보해 두세요. 이후 차량 번호로 소유자 인적사항을 확인(소송을 통한 사실조회)하여 법원에 방해배제 및 무단 점유에 따른 주차장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 및 보관료를 청구하시는 것이 법적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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