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 아파트 거실에 스프링클러가 없는데 설치 의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불날까봐 걱정돼서 천장을 보니 스프링클러가 안 보이네요 ;; 오래된 아파트라 설치가 안 된 거 같은데.. 법적으로 아파트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기준이 층수나 지어진 연도에 따라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관리소에 설치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1
오래된 아파트에 스프링클러가 없는 건 지어진 시기의 법규 때문인데요, 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서 관리소에 강제로 설치해달라고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은 1992년(16층 이상), 2005년(11층 이상), 2018년(6층 이상)으로 점차 강화되어 왔거든요. 지어진 지 30년 넘은 아파트의 저층부라면 법적으로 설치 의무가 없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안전이 걱정되신다면 개별적으로 세대 내에 간이 스프링클러나 자동 확산 소화기를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