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한테 재산 증여받으려는데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해요.
상속세증여세 계산 방법 좀 알려주세요. 공제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직계존속한테 받으면 5억까지 공제된다던데 맞나요? 10년 합산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상속세증여세 계산 사이트 같은 거 있나요? 세무사 상담 받기 전에 대략 알고 싶어서요!
답변 1
상속세랑 증여세 계산은 비슷한데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상속세 공제는 배우자 최소 5억(법정상속분까지), 자녀 1인당 5천만 원, 일괄공제 5억(기본공제 2억+가족공제 합계 선택) 등입니다.
증여세 공제는 10년 합산입니다. 배우자는 10년간 6억까지,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직계존속(부모)한테 받으면 성인 자녀 기준 5천만 원까지 공제 맞습니다. 10년 합산은 과거 10년간 받은 증여 다 합쳐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세율은 둘 다 10~50% 누진세율로 동일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상속세,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 있습니다. 대략 계산해볼 수 있는데 정확한 건 세무사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재산 규모 크면 절세 방법도 같이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