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회사의 사내 이사인데 법인 정관 열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사내 이사로 등기됐는데 회사의 자세한 정관 내용이 궁금해서요! 주주가 아니어도 임원 자격으로 정관 열람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ㅠ 대표님이 안 보여주시려고해서 법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
답변 1
상법 제396조 및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에 따라, 정식 등기된 사내이사는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등의 서류를 열람하고 확인할 정당한 법적 권한을 가집니다.
대표이사나 사내 경영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관 열람을 거부한다면, 이사로서의 업무 수행 및 감시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우선 대표이사 또는 법인 내부 담당자(경영지원팀 등)에게 사내이사 자격으로 정관 열람 및 사본 교부를 정식으로 청구하는 서면(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거부할 경우 법원에 '정관 및 법인 서류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법원의 명령을 통해 정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