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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 방법 좀 알려주세요, 급여 압류됐어요ㅠ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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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채권자가 제 급여 압류했는데 생활비가 부족해요.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 하면 압류 금액 줄일 수 있나요? 법원에 신청하는 거 맞나요? 어떤 서류 필요한가요? 가족 부양 증명 같은 것도 해야 하나요?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 경험 있으신 분들 절차랑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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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하면 압류 금액 줄일 수 있습니다.
급여는 원칙적으로 2분의 1까지 압류 가능한데 생계 곤란하면 법원에 범위 변경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압류 결정한 법원에 하시면 됩니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는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명, 생활비 지출 내역, 부양가족 증명 등입니다.
법원이 생계 상황 심사해서 압류 범위 줄여줍니다. 3분의 1이나 4분의 1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보장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 이하로는 압류 못 합니다.
법원 민원실에서 양식 받거나 법률구조공단 도움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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