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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방 사기 당했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등록일 | 2025-12-23
주식 리딩방 들어가서 추천 종목 따라 투자했다가 큰 손실 봤어요. 주식 리딩방 사기로 고소 가능한가요? 수익 보장한다고 했는데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입회비랑 수수료 명목으로 몇백만원 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주식 리딩방 사기 피해 경험 있으신 분들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알려주세요ㅠㅠ

답변 닷말풍선 1

  • 주식 리딩방 사기는 고소 가능합니다.

    수익 보장한다고 허위 광고하면 사기죄 성립 가능합니다. 불법 투자자문업도 금융관련법 위반입니다.

    고소는 경찰서 가서 고소장 제출하시면 됩니다. 증거는 리딩방 대화 내용, 입금 내역, 광고 자료, 거래 내역 등 모으세요.

    입회비나 수수료는 민사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 인정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에도 신고 가능합니다. 불법 투자자문업으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집단 피해 있으면 공동 고소하는 게 유리합니다. 피해자 모임 통해서 같이 대응하세요.

    변호사 선임하면 고소나 소송 진행에 도움됩니다. 증거 많이 모아두시고 빨리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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