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이겼는데 상대방이 돈 안 줘요.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신청하면 급여 압류할 수 있다던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 직장 알아야 하나요? 법원에 어떤 서류 제출해야 하나요?
채권압류및추심명령 경험 있으신 분들 효과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1
소송에서 이겨도 상대방이 돈 안 주면 답답하죠. 채권압류·추심명령은 법원에 신청해서 급여·예금 같은 채권을 대신 받아내는 절차입니다. 상대방 직장이나 거래은행 같은 ‘어디서 돈이 나오는지’는 어느 정도 알아야 하고요, 판결문(집행권원), 송달증명, 상대방 정보 준비해서 관할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급여압류도 꽤 효과 있는 편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압류 대상 선택이나 절차는 상황마다 달라서 전문가 상담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