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투다가 상대방 밀쳤는데 폭행죄로 고소하겠대요.
폭행죄성립요건이 정확히 뭔가요? 상해 없이 밀거나 밀치기만 해도 폭행죄 되나요?
폭행죄랑 상해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진단서 있어야 상해죄 되는 건가요?
폭행죄 관련해서 아시는 분들 설명 좀 부탁드려요!
답변 1
밀었을 뿐인데 고소당하시니 억울하시죠.
폭행죄 성립 요건은 폭행(상대방 신체에 유형력 행사)만 있으면 됩니다. 상해 없어도 성립하고요.
밀거나 밀치는 것도 폭행죄 됩니다.
폭행죄는 상해 없는 경우, 상해죄는 상해 결과 발생한 경우입니다. 진단서 있으면 상해죄 되는 거고요.
처벌은 폭행죄가 2년 이하 징역, 상해죄가 7년 이하 징역입니다.
합의하시는 게 처벌 줄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