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만 치는 자식이랑 절연하고 싶은데 호적 파기가 법적으로 가능성이 있나요? ㅠ 다 큰 자식이 자꾸 빚을 지고 집에 찾아와서 미치겠어요 ;; 호적 파기 라도해서 인연을 끊고 싶은데.. 우리나라 법상 가족 관계를 끊는 호적 파기의 법적 가능성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ㅠ 서류상으로라도 안 보고 싶네요 ㅜ
답변 1
대한민국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 성년인 친자식과의 법적 부모 자식 관계를 끊거나 서류상 삭제하는 이른바 '호적 파기'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혈연관계로 성립된 친생자 관계는 법원 재판이나 행정 절차를 통해서도 인위적으로 말소하거나 절연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성년이 된 자녀가 진 채무나 빚은 법적으로 자녀 개인의 채무일 뿐 부모에게 상환 의무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채무 추심업체나 채권자가 부모에게 자녀의 빚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이는 채권추심법 위반(변제요구 금지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고소 및 신고 대상이 되므로 절대 빚을 대신 변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