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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부지불하 절차 어떻게 되나요? 국유지 매입하고 싶어서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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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2
하천 부지를 매입하려는데 하천부지불하 절차가 복잡하다던데요. 하천법상 불하 가능한 토지인지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어디에 신청하는 건가요? 매입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감정평가 받아야 하나요? 하천부지불하 경험 있으신 분들 절차랑 주의할 점 좀 알려주세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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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부지 불하 절차:
하천부지가 불하 가능한 토지인지 확인 (관할 지자체/국토부)
신청서 제출 > 하천관리청에 접수
감정평가 > 매입 가격 산정
허가 및 계약 체결
주의할 점: 절차가 오래 걸리고, 공공목적 제한이 있을 수 있어 미리 확인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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