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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상속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형제도 상속받나요

등록일 | 2025-12-23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민법상상속순위를 정확히 알고 싶어요. 배우자랑 자녀가 1순위 맞나요? 부모님도 상속인 되나요? 형제자매는 몇 순위인가요?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어떻게 나눠지나요? 민법상상속순위 관련해서 자세히 아시는 분들 설명 좀 부탁드려요!

답변 닷말풍선 1

  •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으면 같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해서 받습니다.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과 배우자입니다. 자녀가 없으면 부모님이 상속받고 배우자가 있으면 역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3순위는 형제자매입니다. 직계비속도 직계존속도 없을 때 형제자매가 상속받습니다.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질문하신 경우처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녀가 있으면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안 됩니다. 자녀랑 배우자만 상속받는 거죠.
    구체적인 예를 들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으면 배우자가 3/7, 자녀들이 각각 2/7씩 받습니다. 배우자의 상속분이 자녀 1인의 상속분 × 1.5배거든요.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데 유언이 있거나 상속인들끼리 협의하면 다르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해서 합의하시면 되고요.
    상속 관련해서는 상속세 신고 기한이랑 상속재산 파악이 중요하니까 세무사나 변호사 상담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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